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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안을 재가했다. 지역에선 피해가 컸던 충남 금산과 예산 충북 영동과 단양 등이 지정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최종 결종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해현장 방문 당시 이를 지시한 바 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이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1차 중부 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 지역 11개 시·군에 이은 3차 추가 선포로,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38개 시·군·구 지역과 36개 읍·면·동이 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대전엔 물폭탄이 떨어졌다. 대전 만년교엔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안영교 인근 하천도 범람 위기까지 몰렸었다.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대전, 세종은 물론 충북 청주, 증평, 음성, 진천 괴산, 충남 계룡, 논산, 아산, 천안에 호우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진 충북에서 7명이 사망했고, 실종자도 6명이나 나왔다. 이재민은 11개 시, 도에서 4023세대 6946명이 발생했고, 시설피해와 농경지도 큰 피해를 입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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