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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동구가 자치구 단위 지정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17일 대전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발생한 대전 호우 피해 건수는 모두 2311건이다. 피해금액으로는 1785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707건(95억 2100만 원)으로 피해가 가장 크며, 이어 서구 612건(34억 9000만 원), 중구 560건(12억 5700만 원), 유성구 297건(34억 1700만 원), 대덕구 135건(1억 42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시와 동구는 피해가 가장 큰 동구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 논의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행안부 조사단이 대전시에서 피해집계 금액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절차를 걸치면 19일에는 동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지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되며, 지정이 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
침수피해가 심각했던 서구 정림동 일대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하는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정림동 지역은 지난달 30일 시간당 약 100mm의 집중호우로, 코스모스아파트 2개 동 1층(28세대)과 차량 78대가 물에 잠겼다. 또 우성아파트 지하 주차장 2곳과 차량 206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구는 정림동 지역 주변 하수관로 용량 확대, 펌프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국비 보조를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구는 정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민공람 절차가 마무리 돼 오는 20일에는 지정이 결정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호우피해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조사단이 나와 피해 추산 금액이 적절한지를 조사 중이다. 해당 절차를 걸치면 19일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동구 추산 피해 금액인 95억 원이 대부분 인정된다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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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