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억대 사기 MBG 임동표 회장 징역 15년·벌금 5억원…"피해자에게 환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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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억대 사기 MBG 임동표 회장 징역 15년·벌금 5억원…"피해자에게 환원하라"

대전고법 항소심서 임 회장·A 대표이사 중형
벌금은 크게 감액…법원 "피해회복 위해"

  • 승인 2020-09-04 17:03
  • 수정 2021-05-10 05:55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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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를 홍보해 2000여 명으로부터 1000억 원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의 엠비지(MBG) 그룹 임동표 회장과 A 대표이사의 중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4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기소된 엠비지(MBG) 임동표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 함께 기소된 A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임동표 회장과 A 대표, 임직원 17명, 엠비지 법인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나스닥에 주식이 상장되고 해외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 2004명으로부터 1035억6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임 회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00억 원, A 대표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억 원, 나머지 기소 임직원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개월에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 측이 모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기존 피해자를 2004명에서 1750명으로, 피해금액은 1035억5600만 원에서 951억2570만 원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이에 대한 항소심은 일부 피해자의 거래내역은 주식 거래내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1745명에 942억2302만 원을 최종 피해 규모로 판단했다.

그중 1600명에 883억1100만 원을 임 회장과 장 대표이사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의 피해자와 피해 금액으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2014년 2월 이전 엠비지 소독수 호클러 및 메디호클에 대한 홍보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1심 유죄양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항소심은 함께 기소된 A 표이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및 사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각 홍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1심에서 무죄였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양형이 늘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엠비지 임원 15명 중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14명은 징역 1~2년에 벌금 5000만원~1억원까지 각각 선고됐다.

또 (주)엠비지에도 1심에서 500억 원이던 벌금을 100억 원으로 선고했다.

앞서 임 회장과 A 대표에게 부과된 벌금이 감경된 것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원되어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의 벌금형만 부과하고 방문판매법상 벌금형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2004명에 피해금액 합계 1035억6708만 원의 공소사실을 피해자 1750명에 피해금액 합계 951억2575만 원으로 공사장을 변경했다.

항소심은 이 중 일부 피해자의 거래는 주식 거래내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2014년 10월 31일부터 2019년 1월말까지 총 1745명에게 942억3020만 원 상당의 (주)엠비지 주식을 판매했다고 인정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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