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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매년 진행하던 정기연찬회를 최소 1일에서 2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당초 대전 근교 진행을 추진하다가 시의회 내부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키로 했다. 큰 틀에선 행정감사기법과 예산심사기법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또 기존과는 달리 대전지역 유튜브 전문가를 초청해 언택트 시대에 따른 강의 진행을 하기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지난해 제주도 정기 연찬회 당시 외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찬회를 제주도에서 진행하면서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 만찬을 즐겼으며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세금 낭비 요소와 매년 이뤄지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시의회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 방역을 최우선으로 두고 연찬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권중순 의장은 "정례회를 앞두고 연수는 필요하다는 판단에 시의회 내에서 강사를 초청해 진행하기로 했다"며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이 계속되면서 일정은 최소한 필요한 것만 진행하고, 방역에 최선을 기울여 연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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