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용 1011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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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용 1011억원 확정

  • 승인 2020-09-23 11:29
  • 신문게재 2020-09-24 12면
  • 김경동 기자김경동 기자
박상돈 시장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달 목천읍 소사리 침수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펼치는 모습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시의 수해복구비가 1011억원으로 확정됐다.<사진>

지난달 3일 시간당 84mm의 강우량을 기록한 천안시는 100년 빈도를 상회하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액은 총 238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하천 분야 피해액만 135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57%를 차지했다. 이어 산사태 등 산림분야 42억원, 세천 등 소규모 시설 9억원, 시도 등 도로 시설 8억원 등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지역은 병천, 수신, 북면, 목천 등 동부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시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 조사 시 주요 피해대상지인 광기천, 사자골천, 오동천, 장산지구 등에 대해 기능복원이 아닌 개선복구사업의 필요을 적극 주장해 4개소를 개선복구 대상지로 확정시켜 피해액의 8.8배에 달하는 개선복구금액 616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기능복원지구 대상지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피해복구에 매진하겠으며 유사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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