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대체근무제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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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대체근무제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요원 63명 입교식
3주간 교육받고 대전·목포교도소 배치
2차 대체복무요원 소집 내달 23일 예정

  • 승인 2020-10-26 15:55
  • 수정 2021-05-12 20:00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20201026-양심적병역거부 첫 대체복무제 시행5
사진=이성희 기자
병무청은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했다.

처음 소집되는 인원은 63명으로 이들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전원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대체역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병역의 종류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현역 등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제도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됐고, 신청접수 결과,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모두 626명이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63명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를 받으며, 36개월 '합숙 복무'하게 된다. 대체복무요원은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된다. 이들은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01026-양심적병역거부 첫 대체복무제 시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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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근무 태만이나 복무 이탈한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게 된다.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소집 이후, 2차 대체복무요원 소집은 내달 23일에 있을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오늘은 대체역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하는 날이자,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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