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독려한 대전시, 뒤론 임대료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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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운동' 독려한 대전시, 뒤론 임대료 인상 논란

2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 인하 후 8월부터 원상복귀
임대인들 "아직 코로나19도 안끝났는데" 부담 토로

  • 승인 2020-10-26 17:41
  • 수정 2021-05-05 23:10
  • 신문게재 2020-10-27 3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임대인
대전시청사 내에서 여행사를 운영해온 A 업체는 지난 9월 휴업을 선언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은 바닥을 쳤고, 임대료 감면 혜택 또한 중단되면서 매월 고정지출비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A 업체 대표는 "대전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6개월간 임대료 50% 감면을 해줬는데 기간이 만료돼 다시 인상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다른 시·도의 임대료 추가 연장 사례가 있어 공문을 통해 추가 경감 또는 분할 납부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문을 닫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독려하던 대전시가 한시적 인하했던 공유재산 임대료를 다시 인상해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공유 재산 임대료에 대한 추가 혜택을 제공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이 각 지자체의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경 추진 현황(22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 대전시·인천시·경남·경북도가 낮췄던 임대료를 다시 원상복구 했다.



대전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 인하를 적용하다 8월부터 인상된 사용료를 받아 부담을 가중 시켰다.

임대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민간에서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지자체가 꼭 지금 임대료를 올려야 하느냐"고 원성을 높였다.

그동안 대전시로부터 경감 지원받은 업체는 1620여 곳으로 파악된다. 사용료 감면액은 총 26억 원이다.

대전시는 전국 17개 시도의 공유재산 임대료 등을 비교해 인상 전 허태정 시장에게 보고했지만,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충남도의 경우 경감 지원받는 업체가 많지 않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업체는 1600여 곳이나 돼 예산 등의 부담이 있다"고 연장 불가능 입장을 전했다.

지자체별 공유재산 임대로 인하·연장이 제각각 추진되면서 지역 임대인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 업체 대표는 "임대료 인하 추가 연장하는 지자체들도 하고 있는데 대전은 내년 예산 부족과 수입 등 문제 때문에 이를 중단했다"면서 "정부가 한시적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했던 게 보여주기 식 지원을 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박완수 의원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의회 동의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임대료 감면·감경 추진 등 시민의 고통 줄이기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내 배만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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