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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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승인 2020-11-30 10:27
  • 수정 2020-11-30 11:28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20201009-파주시청 2
파주시청사전경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오는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 시기인 12월~3월에 평상시보다 대응을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내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 영향을 줄이기 위해 5대 부문(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협력) 19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먼저 도심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수송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며 5등급 차량 저공해화(매연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지원을 병행 추진한다. 5등급 차량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제한 단속대상이다.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를 신청했거나 차량의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등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그 밖에 파주시는 ▲관급공사장 28개소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생활폐기물 소각장 자발적 미세먼지 저감 추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개선 지원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를 위한 '민간감시단' 운영을 통한 대기 및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우리 동네 미세먼지 실시간 알림시스템 구축·운영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청정지역 만들기 등을 추진한다.



또한, 대형공사장 13개소,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5개소 총 18개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장 및 사업장 내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해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윤옥 시 환경보전과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1차 계절관리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 대비 21%나 감소했다"라며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파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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