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집콕족 느는데 밥상 물가는 고공행진

  • 경제/과학
  • 유통/쇼핑

코로나로 집콕족 느는데 밥상 물가는 고공행진

전년대비 최대 87% 오름세
aT 대전세종충남본부 우리동네 장바구니 물가 정보

  • 승인 2021-01-13 15:37
  • 수정 2021-07-21 19:42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1145096265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재택근무와 집콕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밥상 물가가 심상찮다.

사상 유례없는 한파와 코로나 19로 수확을 할 수 있는 근로자 수급마저 어려워 지면서 밥상물가 고공행진이 지속할 것으로 예고돼 가계 경제 시름도 늘고 있다.

13일 aT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발표한 '우리동네 장바구니 물가 정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대전전통시장(역전시장)의 양파(1kg)는 28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0원에 비해 87%나 상승했다.

서민들의 음식인 돼지고기(삼겹살 100g)도 2300원으로 전년보다 33% 상승했으며 닭고기(도계 1kg)는 4900원으로 같은 기간 9% 상승했다.

주식인 쌀(일반계 20kg)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오른 5만8000원을 기록했으며, 고구마(1kg)와 감자(수미 100g)도 같은 기간 각각 20% 상승하며 밥상 물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와 과일류의 상승세도 눈에 띈다.

사과(후지 10개)는 2만6000원에 판매되면서 전년도 1만5000원보다 73%, 건고추(화건 600g)도 2만2000원에 판매되면서 전년도 1만3000원보다 69% 각각 증가했다.

깐마늘(1kg)이 8000원에 판매되며 전년 대비 33%, 파(대파 1kg)는 3200원으로 전년대비 7%, 꽈리고추(100g)는 1100원으로 전년에 비해 5% 올랐다.

반면 김장철이 지나면서 수요가 적어진 배추(1포기)와 무(월동 1개)는 3000원, 2200원으로 전년대비 33%, 30% 하락했다.

aT 관계자는 " 한파와 폭설로 인해 고추·대파 등의 가격이 상승하고 AI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닭고기가 강보합세"라고 전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4.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5.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