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카페 취식 허용, 기도원·선교시설 모임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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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카페 취식 허용, 기도원·선교시설 모임은 금지

  • 승인 2021-01-16 14:37
  • 수정 2021-01-16 19:11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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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대전시도 오는 31일까지 2단계를 연장한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가 일일 평균 500여 명 내외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 체계 이완 시 재확산 가능성이 존재해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전은 지난 2주간 확진자가 일일 평균 5.9명으로, 지난달 평균 11.4명과 대비해 큰 감소 추세지만, 완전한 꺾임새를 보이지 않아 전파력이 큰 겨울철에 재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2단계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카페는 18일부터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지만, 커피와 음료류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 대면 예배를 허용하지만, 종교 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다. 특히 기도원과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과 행사도 금지다.

연장하는 조치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시설 5종, 홀덤펍·파티룸 집합금지, 식당과 카페 21시~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21~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과 이미용업, 목욕장업, 오락실은 인원을 제한하고, 영화관과 공연장, 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시식과 시음 금지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지역 감염 확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 방역에 대한 효과"라며 "단계 하향 시에는 대유행이 우려돼 부득이 연장 조치임을 호소하고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 준수로 코로나19가 빨리 종료돼 일상생활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는 종교시설은 폐쇄 명령을 내리는 등 집단 감염을 우려해 강력 조치에 나선다. BTJ열방센터 방문 감염자는 729명이고, 미검사자는 여전히 1300명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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