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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거대 다수당이 무제한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무제한토론의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무제한토론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자 했다.
이 의원은 "거대 다수당에 의한 무제한토론 강제 종료는 또 다른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항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선택하는 최후의 저항수단인 무제한토론이 보장되어 소수 의견도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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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