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30명 선착순 3개월 첩약 지원

  • 정치/행정
  • 대전

대전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30명 선착순 3개월 첩약 지원

  • 승인 2021-02-26 13:22
  • 수정 2021-05-05 21:18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시 로고

대전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로, 만 44세 이하 여성이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은 경우 난임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 해야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3월 한달 간 대전시 한의사회에서 접수하고, 심사 후 총 30명을 선착순 선정해 1인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3개월간 첩약 치료를 지원받는다.

대전시 한의사회가 치료비 일부 부담과 사업시행을 하고 대전시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관이 협력 추진한다.

 

통계청이 발표했던 2014년 혼인과 이혼 통계를 보면 평균 초혼 연령이 32.4세, 29.8세다. 2021년 기준 초혼 연령은 더욱 올랐는데, 이는 가임기의 여성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일부의 경우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난임이 생기는 비율은 전체 가임 여성의 10~15%로, 최근 한방진료를 통한 난임 치료가 이어지고 있다. 자궁과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 어혈을 풀고 기혈을 돕는 방식이 기본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제1회 세종 마라톤 '모두 런', 6월 13일 막 올린다
  2. 대전 출신 황인범 체코전서 '멀티 공격포인트', 2026 북중미 월드컵 첫승 견인
  3.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4. "소상공인 AI 상생협업교육·AI 활용지원 참여 소상공인 모집해요"
  5.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1. '제46회 장애인의 날', 세종시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
  2. 2026 여름 3종 '명상 클래스' 세트… 내면 근력 키워볼까
  3. “파닭과 맥주까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7월 24일 개막
  4. 충남대·공주대 규제특례… 전문대와 공동학위 길 열렸다
  5. [날씨] 충청권 주말 낮 30도 안팎…구름 많고 일부 지역 소나기

헤드라인 뉴스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골 직감하는 순간 가슴 벅찼다"… 아들의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아버지 진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 체코전에서 소중한 동점골을 터트리며 대한민국 1승을 이끈 황인범, 그의 뒤에는 평생 그를 지켜보며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었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첫 골을 지켜본 황인범 선수의 아버지 황서연 씨는 "오늘의 기쁨 뒤에는 넘치는 사랑을 보내 준 대전팬들이 있었다"며 "부상 이슈로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출발을 보여줘 다행이다. 남은 경기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황인범 아버지 황서연 씨 와의 1문 1답-황인범 선수가 월드컵에서 첫 골을 기록했다 소감은?▲선수 가족이라면..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드림인대전] ‘성골 유스’ 김지호, 대전하나시티즌 미래의 방점을 찍다

대전하나시티즌의 미래를 책임질 '성골 유스' 김지호(고2)가 프로 무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 4월 유스 출신 유망주 4인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며 미래 자원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공격수 김지호는 단연 돋보이는 재목이다.김지호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즌 U-12와 U-15를 모두 거친, 그야말로 구단의 역사를 함께해 온 성골 유스 선수다. 188cm라는 장신임에도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그는 "대전 U-12 시절부터 프로팀 입단이라는 하나의..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천안법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 '벌금 1000만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총 55회에 걸쳐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횟수 및 반복성에 비춰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천안=하재원 기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