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수출의 13월의 보너스,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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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수출의 13월의 보너스, 관세 환급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 승인 2021-03-07 10:20
  • 신문게재 2021-03-08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나지수 관세사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보통 3월은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거나 납부하는 달이다.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해 정부에서 돌려주는 연말정산처럼 수입 시 부담했던 관세에 대해 일정한 사유로 돌려주는 것을 관세환급이라고 한다.

관세환급은 '납부한 관세의 과오납'이나 '위약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이 포함되는「관세법」에 따른 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에 의한 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후자인 환특법의 환급을 의미한다.

환특법에 따른 환급이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냈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관세는 소비세 일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원재료를 수입한 경우 수입할 때 냈던 관세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첫째, 환급대상 원재료로써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결합·소모(포장 용품 포함)되는 물품이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 수입원재료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국산 원재료여야 한다. 둘째,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물품(보세구역 공급 등 수출로 인정되는 것 포함)에 제공돼야 한다. 셋째, 수출 등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수입된 물품의 관세 등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환특법 상 환급도 크게 개별환급과 정액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량을 계산한 서류인 소요량 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하고 환급을 받는 제도이므로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반면, 정액환급은 납부세액에 관계없이 정액환급률표의 금액에 따라 환급해주는 제도인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간이정액환급이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수출신고필증으로 수출 사실만 확인하고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간주해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이므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초납세증명서 실적 포함)이 6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수출한 물품에만 적용된다. 간이정액환급 대상이더라도 실제 납부세액이 환급률표의 금액보다 커서 개별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신청해 개별환급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관세환급은 수출신고 수리일 및 공급 등의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세관에 신청해야 하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간이정액환급의 경우는 수출통관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수출신고 시 자동 환급 적용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 환급은 매 건별로 받기보다는 월 또는 연 단위로 환급 신청을 하거나 연말정산과 같이 관세 등의 납부와 환급을 상계할 수 있도록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을 통해 처리하기도 한다.

컨설팅하면서 업체의 수출신고서를 보다 보면 간혹 세관 기재란에 '관세 환급대상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관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로 추정됩니다.' 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다. 이처럼 환급 대상임에도 관세환급 제도를 몰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환급금이 크지 않은데 건별로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세관의 '환금금 찾아주기 운동' 등 환급 지원제도도 있으니 필요 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납세는 의무이지만 환급은 권리이다. 혹시 우리 업체가 행사하지 않은 권리로 잠자고 있는 관세 환급금은 없는 지 살펴보고, 13월의 보너스를 쏠쏠하게 챙겨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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