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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진주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공장등록을 마친 창업 7년 이내 제조업체다.
시는 기업자금 융자담보를 위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신용보증 수수료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200만 원, 기업 당 1년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21개 업체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진주시는 기술기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과 경상국립대 등 관내 4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6개월 미만 창업 기업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는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적극 펼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진주시청 기업통상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김정식 기자 jos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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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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