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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 성과와 현안 등을 논의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관련법제의 성과와 의미’에 대한 발제에서 “1988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도의 불완전성을 띄고 있었다”며 “무늬만 지방자치,실질적으로 관치행정이라는 한계를 가진 것이 현실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부터 지방분권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도입기가 시작돼 현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졌다”고 말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다시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의 르네상스기'를 이끌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만들고 있다”며 “현 정부 자치분권 입법 성과는 지난 2019년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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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상지대 교수)은 ‘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에 대한 발제에서 “자치분권시대를 맞은 우리 지역의 당면 과제는 그 해결 여하에 따라 향후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행 수준이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을 통해 결정된다면 자치분권의 수준은 기존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고될 수 있고, 자율성·다양성·책임성을 중심으로 한 변화는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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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주민중심 자치단체 운영체제 확립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주민의 참여를 지향하고 실질적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창조적 자치역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 자치분권의 내실화와 지방정부간 협력,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 구축,지역 대응 등 교육의 혁신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지역주민 스스로의 자치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수권 역량 강화도 주요 대응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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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벚꽃엔딩.벚꽃피는 순서대로 망한다.지방대학의 소멸을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이다.소멸되는 것이 지방대학 뿐이겠는가? 지방소멸은 주민등록상 인구감소 문제와도 직결되는데 각 인구는 전국 명소 중심으로 골고루 체류하고 있다.평창은 KTX로 서울과 2시간 생활권이다.금토일,체류인구 많다.주민등록제를 체류등록제로 복수주소제를 두는 것은 어떤가. 현정부 자치분권 국정과제와 관련,400개 사무 지방이양,자치경찰제 도입 등 양적 확대는 진전됐으나 질적 개선은 미흡하다.의사결정구조의 중앙집중은 그대로다.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재지역화하고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활동 연계를 위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시민의 만물상,민주주의의 정원 기능을 하는 것이다.형편을 바꾸는 자치분권이 돼야 한다.팬데믹 시대,현장중심 신속한 의사결정과 구제 조치가 절실하며 참여민주주의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위원회의 3년 간 활동을 재조명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수도권과 지방,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1단계 재정분권에서 지방소비세를 10% 인상(11→21%)하며 지방재정의 덩치는 커졌다.그러나 역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기능을 하던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 7월 전면실시되는 자치경찰제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설계돼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자치경찰제를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또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대응해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상징적 요소는 주민 주권 선언에 있다.그동안 자치분권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였다.지역주민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풀뿌리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것을 재추진해야 한다.주민주권향상 및 풀뿌리 민주주의확대를 위해 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주민발안제도,참여예산제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 또는 보완해야 한다.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후속 법령 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고,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예규 등 하위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규정들을 대폭 삭제 또는 완화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은 "현 정부는 임기 초부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노력해 왔고,'지방분권의 르네상스기'를 맞으며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들을 이끌어냈다.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틀을 주민 중심으로 전환했다.국가중심 치안행정에서 벗어나 생활안전 등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도 획기적이다.지방사무 일괄이양이라는 획기적인 분권 방식을 만들었다.지난 4년은 자치분권 새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으나 아직 자치분권 2.0 새 시대로의 안착을 위한 과제는 많다.지역 간 양극화와 인구감소,신종·복합재난 등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데 지역특화발전으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지역과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는 "진정한 지방자치 2.0을 위한 지방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접근과 지방자치단체들 간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여전히 중앙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병행돼야 하며 지방자치가 특정지역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설득논리와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해서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킬러 아이템' 개발을 통한 로칼리티(locality)형성과 적극적인 공익마케팅을 해야 한다.이와 함께 로칼리티와 지역대학과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초중고 교육을 지역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학의 미래가 지방과 함께 할 때 지방분권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로칼리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공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과감하게 결단하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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