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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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소상공인 등 최대 500만 원
매출 증가시 지원 제외에 불만도

  • 승인 2021-03-29 15:55
  • 수정 2021-04-30 15:41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사진자료] 버팀목자금플러스 현황 점검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버팀목자금플러스 접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공단본부에 설치된 재난지원실을 방문했다./사진=소상공인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첫날 오전에만 15만여 명이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이 쏟아졌다.

신청 당일 자금이 입금되면서 신속한 지원에 대부분의 소상공인 반색하고 있지만, 매출 증가 시 지원이 제외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 명에 대한 문자 안내를 발송하고 접수를 시작했다.

48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재난지원금은 총 6조 7000억 원이 지원된다.

첫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5만7000명이 신청 대상으로 30일에는 사업자번호가 끝자리가 짝수가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홀짝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내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부터 첫 사흘간(3월 29일~3월 31일)에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접수 시작 3시간 만에 14만6000명이 신청을 마치는 등 높은 열기를 보였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 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 원을 지원하며, 영업 제한 조치를 이행해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와 '경영위기'로 구분해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 원, 매출 감소율이 40~60%이면 250만 원, 전세버스 운송업이나 이용업 등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며,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 가운데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들은 신청과 함께 지원금이 입금되면서 빠른 일 처리 속도에 반색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자영업자는 "오전 12시 30분에 신청했는데 입금됐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덕분에 한숨 돌렸다"고 밝혔다.

반면,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하면서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인건비와 재료비는 계속 올라 종업원을 줄이고 직접 조리와 배달하며 매출을 올렸더니 지원금을 한 푼도 못받았다"며 "열심히 일했다고 지원해주지 않는 상황이 황당하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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