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갈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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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임대아파트 갈등 대책 필요

전세와 월세 세입자, 계약 달라 분양전환 가격 차이 커
행복아파트는 임대료 급등 갈등도
법적 문제 없어 지원 방안 강구 필요

  • 승인 2021-06-06 20:00
  • 신문게재 2021-06-07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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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집값 상승 곡선이 가파르면서 공공 임대아파트 관련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분양 전환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거나, 임대료 급등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H아파트 2·9단지 입주민들은 사업자가 10년 임대아파트를 5년에 조기 분양하면서 불공정 분양가를 산정했다며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도 없어 비싼 월세를 지급하면서 5년을 거주했는데 이제 조기 분양 전환을 하면서 아파트 분양가격 차이가 3억에서 5억이 난다"면서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사는 입주한 지 5년이 지난 올해 초부터 조기 분양 전환 절차에 들어갔다. 사업자는 공급 당시 분양시장 분위기와 자금 흐름 등에 따라 전세 계약자에게 5년 이내 조기 분양 전환할 경우 확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월세 계약자는 그런 규정을 넣지 않았다. 일반적인 분양 전환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시세에 따른 분양가로 전환해야한다. 해당 아파트의 확정 분양가는 59㎡ 1억 9000만 원, 84㎡ 2억 6000만 원이지만, 감정평가액은 각각 5억 원, 6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세종 아파트값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앞서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등도 조기 분양전환을 놓고 다툼까지 벌이는 등 지난 2014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공공임대아파트에 분양전환이 시작되면서 하나둘씩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임대료 급등에 따른 갈등도 있다. 최근 도담동 도담동 도램마을 7·8단지(총 900가구·행복아파트) 입주민들은 세종시청과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집회를 열고 임대료 인상 폭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세종시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살던 곳을 떠나게 된 저소득층 원주민을 위해 지어진 임대아파트다. 처음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했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2016년 11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으로 인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최고 100%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실제 8단지 임대료는 최대 11만 원, 보증금은 최대 978만 원 인상되고, 7단지는 재계약하면 최대 17만 9000원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들은 행복아파트는 일반 임대아파트와 달리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세종시 원주민을 위해 지어진 것으로 세종시특별법에 입주 자격만 정하고 임대료 산정 기준은 만들지 않는 임대료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2021년 세종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시기가 되는 등 여러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행복아파트 임대료 갈등도 있다"면서 "세종시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시민 편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부탁드리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손현옥 의원은 "기준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입주민들이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달라"고 말했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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