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후 청계천 투신한 3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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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 후 청계천 투신한 30대, '징역 12년'

"악마 같이 느껴져 범행 저질렀다" 진술
"어머니 잔혹하게 살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

  • 승인 2021-07-19 16:29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 전경.
자신을 걱정하는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린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30)씨는 2010년 명문대 입학 후 진로 고민과 담배, 게임에 몰두하다 10년 만인 지난해 졸업에 성공했다.

이후 대전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산 A씨는 방에서 컴퓨터, 휴대전화 게임과 흡연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때 집에서 담배를 자주 피워 이웃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잦은 흡연과 진로 문제를 걱정하며 나무라는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던 A씨는 지난해 말 집 안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4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다.

A씨는 어머니 차를 몰고 대전 외곽을 돌다 서울로 향해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가 119에 구조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피고인이 119에 스스로 범행을 밝히기는 했다"면서도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데다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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