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인의 상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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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인의 상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 한번 각명되면 무를 수 없어
- '추정'으로 인한 각명 영령 756명

  • 승인 2022-06-20 12:43
  • 신문게재 2022-06-21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속보>= 천안보훈공원에 위치한 천안인의 상의 각명 영령 명부가 관리부실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천안인의 상 조례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중도일보 20일자 12면 보도>

천안인의 상 조례 관련해 각명 대상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인의 상 조례 내용 중 비석의 각명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안장대상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적용대상자로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식적인 국가 또는 국제대회(행사)에서 1등(금상, 금메달)으로 입상하고 사망한 자, 일반인으로 천안시를 빛내고 사망한 자 중 시장 이상으로 장의된 자나 이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인의 상 조례 개정 당시 확실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는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각명될 경우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시가 756명의 각명 영령에 관한 자료가 없어 '추정'으로 인한 '기타' 처리로 각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천안인의 상 조성 당시 남산 충혼탑에 안치된 위패 319위, 성환 충혼탑에 안치된 위패 632위를 옮겨와 총 951위를 옮겨왔지만 전체 951명 중 195명만 이유가 있는 각명 영령뿐이다.

따라서 나머지 영령은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각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한번 각명되면 취소할 수 없다는 조례로 인해 시민들과 시 관계자 등은 시를 위해 일하거나 빛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영령에게 참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 A(54)씨 "확실한 조사 없이 이름을 드높여 세금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조속한 명부관리를 통해 '진정한 천안인의 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남산 충혼탑과 성환 충혼탑에 안치된 위패를 토대로 각명 절차를 진행했었다"며 "관련 자료를 찾아 각명 대상자의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2022년 6월 기준 243명의 각명 영령을 추가해 총 1194명의 인물이 각명돼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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