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개정으로 적용대상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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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개정으로 적용대상 확대 실시

  • 승인 2022-06-21 15:24
  • 노춘호 기자노춘호 기자
캡처이병도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6월 2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로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및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만 적용대상으로,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나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수탁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5.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의견이 커지면서 수탁기관과 복지시설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 명문화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에 힘을 실케 됐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예방과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조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이병도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사업주의 의무로 하고 있지만 수탁기관과 복지시설은 서울시가 위탁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진짜 사용자'다"며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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