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0년 12월 18일부터 읍면을 제외한 동남구와 서북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주택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에 의해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전매권 제한, LTV, DTI 대출규제, 다주택자 청약 제한 등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2021년 1~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지역 유지라는 결정통보를 받았지만, 2022년 4월 5일 윤석렬 정부의 인수위에 해제 건의, 4월 8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6월 14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추가자료 제출 등을 해왔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의 노력이다.
하지만 반기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국토교통부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이렇다 할 결정이 내려진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6월 30일 이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관련법 상, 늦어도 7월 안에는 발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분양 대기 물량인 18개 단지 1만3299세대의 공급확대로 주택시장 안정화와 대출규제 완화, 분양심리 위축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수차례 국토부랑 연락을 주고 받았다"며 "규제 해제 시 고분양가 우려가 있지만, 천안시 공동주택 분양가격 가이드라인과 분양가 심사위원회 자문을 통해 고분양가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가 갈리지만, 천안시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중과되는 양도세로 지방세를 포함될 경우 최대 82.5%의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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