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에도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여전… 신분확인 절차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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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에도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여전… 신분확인 절차 강화해야

2021년 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따라 무면허 렌터카 처벌 수위 높아져
개정안 시행에도 미성년자 무면헌 렌터카 운전 발생…지난해 31건 사고 발생해
비대면 플랫홈 운전면허증 자동검증시스템 대상자 안 돼…인증 절차 강화 절실

  • 승인 2022-08-09 08:22
  • 신문게재 2022-08-09 6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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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의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면허증 없이 도로 위를 내달리는 10대들의 위험한 질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무면허로 렌터카를 이용하다 적발된 청소년 대부분이 카셰어링 등 비대면 어플을 통해 차량을 대여하고 있지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총 119건으로 이 사고로 인해 4명이 숨지고 178명이 다쳤다.

특히, 렌터카 무면허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1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대전에서 31건의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마저도 사고 발생 기준 통계일 뿐 실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미성년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이들 대부분이 타인의 비대면 플랫폼 계정을 구매하거나 차량을 대여하는 수법으로 차량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3월 9일 대전과 세종, 충남 일대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자 A(17) 군 등 2명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인도 위를 내달린 뒤 과속과 역주행을 한 뒤 가로등을 들이받는 등 위험천만한 추격전을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대인 지인의 카셰어링 계정을 빌려 차량을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정부의 처벌 방침이 이러한 사고를 막을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하면서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에 대한 인증 절차가 강화돼야 하는 시점이다.

도로교통공단은 무면허 대여를 막기 위해 렌터카 업체에 대여자의 운전면허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대면 렌터카 업체로 한정돼 있어 플랫폼 업체는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성년자 접근성이 높은 만큼 비대면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자동 검증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형량을 높이는 등 정부의 방안이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진 만큼 이러한 시스템이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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