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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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 적발

피자, 치킨, 족발 등 배달순위 상위품목 취급 76개소 대상
위생상태 불량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업소 등 9개소

  • 승인 2022-12-04 17:27
  • 신문게재 2022-12-05 3면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특사경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 한 달간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배달음식의 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유명 배달 앱 사이트에 등록된 배달순위 상위품목인 피자, 치킨, 족발, 분식, 중화요리 등을 취급하는 관내 배달음식점 76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건)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5건) ▲식품조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위생상태 불량 (1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필(1건) 등 총 9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A업소 등 2개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조리장 내 진열·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고, B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사항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C업소 등 6개소는 원료를 보관하는 냉장·냉동고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조리도구, 식품용기 등 기계·기구류에 음식물 찌꺼기나 곰팡이가 끼어있는 등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식품위생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영업장 내부나 조리장을 볼 수 없어서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며 "시민이 많이 찾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배달음식점의 위생 안전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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