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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임대보증금은 사업비 7000만 원 한도 내 10가구 가량을 선정, 임대보증금 범위 내 가구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하며, 계약금은 본인부담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확정된 자다.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최대 2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관내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남개발공사가 각각 공급한 함안도항주공 2‧3단지와 함안칠원엘에이치아파트가 해당된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민기초수급자격이 상실될 경우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게 된다.
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갖춰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신청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며, 집중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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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