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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이 사업은 양 기관이 2011년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계속 진행 중이다.
체류자격이 결혼이민(F-6)으로 명시된 국민 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소지하면 국제특급우편을 할인된 요금으로 발송할 수 있다.
경남도 내에서 다문화가족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국제특송으로 발송한 건수는 4446건이며, 2467만여 원 할인 혜택을 받았다.
건당 할인금액은 약 5,540원이다.
김옥남 가족지원과장은 "경남은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7만 명 다문화가족이 생활하고 있고, 한국 생활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많은 지역"이라며 "다문화가족들이 모국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한국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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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