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22)씨에게 징역 9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흉기로 피해자들의 얼굴,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찌르거나 찌르려고 했고,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량의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가 경찰 등에 신고하자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도 보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가 않고, 수차례 소년 보호송치 전력도 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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