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규칙안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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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규칙안 조속 처리 촉구

송언석 국회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장 만나 요청
2028년 완공·주변 인프라 구축 위한 정부 예산 확보도 건의

  • 승인 2023-03-02 14:33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국회규칙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3월 2일 송언석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의 준공목표 내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당부했다.

앞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분원설치 기본계획과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용역(2건)이 완료됐으며, 2022년 1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와 설계비 147억 원, 토지매입비 350억 원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 있다.

하지만, 국회 규칙제정이 지연되면서 애초 건립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최 시장은 이와 관련 "2025년 건축공사 착수를 거쳐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완공하려면 올해 설계 공모와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명확히 하고 준공 목표 내 완공하려면 국회규칙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하며, 3월 국회에서 처리를 당부했다.

여기에 "향후 국회 전부 이전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와 국회 이전에 따른 교통·언론·주거 등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예산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공기를 2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며 입찰방식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최 시장의 요청대로 진행되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8년 말 완공과 더불어 이듬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언석 의원은 최 시장의 요청에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회규칙안이 국회 운영개선 소위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과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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