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이종배 의원 ‘여객법’ 개정안 발의에 용달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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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이종배 의원 ‘여객법’ 개정안 발의에 용달업계 반발

충북개인용달협회, ‘소형화물차 렌터 허용’ 반대 집회
소형화물차 시장 붕괴 경고…“끝까지 결사 항전” 천명

  • 승인 2023-03-12 08:34
  • 수정 2023-03-12 14:13
  • 신문게재 2023-03-13 17면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이종배사무실 앞 시위현장
10일 충북개인용달협회 회원들이 이종배 의원 충주사무소 앞에서 소형화물차를 대여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충북지역 용달화물업계가 지난 1월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개인용달협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의원 충주사무실 앞에서 여객법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협회는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법률이며 발의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동 법률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화물운전자의 생활터전을 배부른 대여사업자들에게 사업권을 확장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협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이번 여객법 주요 내용은 대여사업(렌터카)용 자동차의 종류에 소형화물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4인 이상 6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이 0.7t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토록 한 부분이다.

앞서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사유로 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승차인원 이외에도 많은 레저용품을 실을 수 있는 픽업트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직접 보유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했다.

또 일시적으로 대여를 하려고 해도 현행법상 자동차대여사업의 범위가 승용차와 승합차, 캠핑카로 한정돼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협회 측은 개정안대로 입법화가 이뤄지면 사실상 소형화물차 시장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육안으로 0.7t 화물차와 1t 화물차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예로 들며 0.7t에 대해 렌트를 허용한다는 것은 1t 이하 소형화물차 시장 전체가 대상이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캠핑, 낚시 등 레저 용도로 소형화물차의 대여를 허용토록 한다고는 했으나 이미 정부가 2021년 캠핑카 대여 사업을 허용한 바 있어 개정안 취지가 무의미하다고 했다.

협회는 법안과 관련해 이 의원이 법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한 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3%'라고 제시한 데 대해서도 국민신문고나 국토교통부 등 어느 곳에서도 민원 불편사항이 제시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법 부당의 이유로 꼽았다.

심지어 개정안대로 소형화물차 대여가 허용되면 공급 과잉으로 운송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질 뿐 아니라 지입제 재현과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판을 치게 될 것을 우려했다.

협회는 "16만 소형 화물운전자는 현재도 길거리 숙식과 월 150만 원의 수입으로 간간이 지탱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화물운전자를 사지로 내모는 동 법률안에 분노와 회의를 금치 못하며 끝까지 결사 항전할 것임을 고지한다"고 천명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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