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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아파트 경비반장의 경비실 내 검은 비닐봉지에서 각종 폐기물 스티커 80여장이 무더기로 나왔다. |
A아파트 노인회에 따르면 경비반장의 경비실 내 검은 비닐봉지에서 각종 폐기물 스티커가 무더기로 나와 진위 파악에 나섰다.
당시 2000원짜리 32장, 3000원짜리 27장, 4000원짜리 23장, 5000원짜리 4장 등 23만9000원어치의 폐기물 스티커와 현금 5만원도 들어 있었다.
이는 경비반장인 B씨가 버려진 가구 등에 붙여놓은 폐기물스티커를 떼어 모아둔 것으로 이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되팔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씨는 자신의 근무시간 이외에 자신과 같이 근무하는 동료 경비원에게 재사용할 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해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 중순부터 근무한 동료경비원은 경비반장이 지시한 것이라 스티커에 적힌 같은 가격으로 10여만원 상당 팔아주긴 했지만, 폐기물스티커를 떼어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돼 중단했다.
이 같은 B씨의 행각이 노인회에 적발됐고 노인회 측은 B씨가 10여년 간 근무한 것으로 파악해 부당이득 액수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노인회 측은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써 놓은 상태다.
하지만 B씨는 주민을 위한 일이라며 오히려 당당하다는 입장이다.
야간 시간대에 몰래 버린 가구 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모아둔 스티커로 처리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고가구를 취급하는 업체에서 폐기물을 수거해 갈 경우 스티커가 필요 없다고 떼어가라고 해 모아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비반장 B씨는 “10여 년간 근무하면서 해온 일”이라며 “몰래 버릴 경우 딱지(스티커)를 붙여 버려야 하고 일하기 편리한 대로 잘한다고 한 게 그렇게 됐다”고 했다.
노인회 관계자는 “B씨의 행각이 밝혀지자 경비실에 폐기물 스티커를 모아둔 봉지 대신 흉기를 3단 서랍에 넣어놨다”며 “이같이 폐기물스티커를 재사용하는 아파트가 비단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사과하고 넘어갈 텐데 아직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고발장까지 쓰게 됐다”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사용된 폐기물스티커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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