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묵납자루 서식지 하천 공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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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묵납자루 서식지 하천 공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승인 2023-05-08 22:55
  • 수정 2023-05-09 14:08
  • 신문게재 2023-05-10 17면
  • 손도언 기자손도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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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어상천면 어곡천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묵납자루' 서식지'. 묵납자루 서식지가 하천공사로 많이 훼손됐다. 단양=손도언 기자 k-55son@
단양군 어상천면 어곡천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묵납자루' 서식지가 하천공사 과정에서 처참하게 파괴됐다는 본보 단독 보도와 관련해 충북 환경단체 등이 멸종위기(묵납자루) 서식지 보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본보 4월 30일·5월 3·4일자 보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제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8일 성명을 통해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의 어곡천 '묵납자루' 서식지가 '단양군 어곡천 재해복구사업' 공사로 무참하게 훼손됐다"며 "어곡천 10km 중 어상천면 방문리에서 가대리까지 3.86km 구간은 묵납자루의 집단 서식지로 보전이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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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토종어류 '묵납자루'의 단양지역 집단 서식지'. 왼쪽 사진은 지난해 11월에 촬여했다. 수변식물로 인해 묵납자루의 서식지가 그나마 보존됐다. 그러나 4월 29일 촬영된 오른쪽 사진은 하천 공사로 묵납자루 서식지가 완전히 파괴됐다. 단양=손도언 기자 k-55son@
특히 "단양군은 2021년부터 재해복구 사업이란 명목으로 어곡천 상류 지역도 공사를 진행했고, 다른 어류들의 서식지 및 상류 구간의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인 연준모치 서식지 인근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어곡천은 남한강의 대표적인 지류로 남한강과 합류되는 지점은 충북을 대표적인 습지 보전지역"이라며 "이번 하천공사로 인해 묵납자루 서식지뿐 아니라 미소 서식지와 습지 지역까지 훼손,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공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2항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현장 2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과 단양군, 하천공사 관계자들이 지난 3일 단양군 어상천면 방문리~가곡면 가대리 3.86km 구간에서 묵납자루 서식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단양=손도언 기자 k-55son@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어곡천은 가창산 등의 울창한 산림지역과 석회암지대에 위치해 산지에서 내려오는 청정수와 석회암지대에서 용출되는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는 냉수가 합류되는 하천이다.

이에 "상류 용출수 구간은 연준모치, 금강모치, 둑중개 등 다양한 냉수성 어종이 서식한다. 중하류는 한강을 대표하는 어류인 묵납자루의 산란지이자 서식지"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지정은 개체 수 감소와 특수한 환경에 적응해 한정적 공간에 서식하는 특성을 반영한다. 묵납자루 개체 수 보전도 중요하지만 서식지 보전이 우선인 것을 환경부나 지자체는 잘 알고 있다. 특히 묵납자루는 민물조개 안에 산란하기 때문에 하천공사로 인한 서식지 훼손은 복구도 어렵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그런데도 어곡천 하천공사의 담당 지자체인 단양군은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하천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그곳이 서식지임을 알면서도 대책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했다"며 "이는 지자체와 환경부가 법에서 명시한 멸종위기야생동물의 보전 임무를 간과하고 보전에 관한 정책 역시, 전국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양=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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