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훈청에 따르면 신규 지정병원 중 7곳은 올해 초 위탁 진료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1곳은 오는 6월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신규 지정된 병원은 서구 더봄구강악안면외과치과·바른생각병원·삼성외과의원, 동구 마디신경외과, 중구 햇살이비인후과의원·한샘내과의원, 대덕구 예일내과영상의학과, 유성구 브레인요양병원이다.
특히 올해는 의료수요가 많은 특수 진료과를 비롯해 고령자가 다수인 보훈대상자 특성을 고려해 치과, 요양병원, 병원급이 보훈 위탁병원으로 새로 지정돼 다양한 의료 수요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치과는 2023년 3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 중으로 이후 변경 사항은 대전지방보훈청으로 확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보훈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업무를 위탁한 병원으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전액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또한, 다양한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위탁병원을 확대해 나가 일류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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