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 사전청약, 2년10개월만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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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 사전청약, 2년10개월만에 폐지된다

지구조성 및 토지보상 완료 안돼
본청약 지연 따른 입주피해 야기
공사비 상승 따른 분양가 문제도
"주택수요 흡수보단 피해크다" 판단

  • 승인 2024-05-15 12:02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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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 제도가 2년 10개월 만에 폐지된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가량 앞당겨 받는 것인데, 공사비 급등으로 본청약이 기약 없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 포기 사례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본청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리는 부작용 탓에 폐지됐다. 당시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후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르자 문재인 정부는 수요 분산을 명분으로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켰다. 정부는 입주 지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첫 실패 당시와 비슷한 이유로 입주 지연이 반복됐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서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세대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약속한 본청약 아파트는 양주회천 A24 단지(825세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쳤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세대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자 현행 사전청약 제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H가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원재료 가격 상승 등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사전청약 때 예고했던 확정 분양가가 높아지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처럼 청약 수요가 높아져도 다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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