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천안 신축빌라 준공 후 미시공된 하자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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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천안 신축빌라 준공 후 미시공된 하자 '토로'

- D시행사 "하자 많아 분양 늦어져"
- K건설사 "대금 지급하면 모두 해결될 문제"

  • 승인 2023-05-31 11:06
  • 수정 2023-06-03 15:13
  • 신문게재 2023-06-01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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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지적한 하자 부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일대에 80여세대의 신축 빌라가 들어서 준공 승인까지 완료했지만, K건설사의 미시공 하자로 인해 분양이 늦어지고 있어 시행사가 곤란에 빠졌다.

31일 D시행사에 따르면 2022년 11월께 천안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분양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K건설사의 하도급업체 4곳 등이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현재까지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양을 위해 하자점검을 수차례 실시한 결과 에어컨과 실외기, 거울, 신발장 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설치돼있어 미시공에 대한 부분을 현재 K건설사에 요청한 상태다.

D시행사 측은 모델하우스 두 세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외기와 화장실 거울, 신발장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에어컨의 경우 1개 동을 제외한 모든 곳에 미설치 됐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복도 천장의 구멍, 가스레인지 미연결 등 하자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막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시행사가 책정한 미비공사내역은 5월 1일 기준 싱크대 7380여만원, 에어컨 1억3000여만원, 토목공사 3억2340여만원, 마감 및 가구공사 5110여만원 등 총 5억787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건설사 관계자는 "신축빌라가 준공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합의해서 가능했던 일이었다”며 “시행사가 대금을 주지 않아 하도급업체 줄 대금이 부족했고, 이후 하도급업체의 유치권 행사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사대금 중 20%가량을 받지 못한 상태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을 알아봤지만, 은행들에 거절당한 상태"라며 "에어컨 같은 경우 대금만 납부되면 바로 해결될 문제"라고 억울해 했다.

D시행사 관계자는 "시공사는 허위 잔금 주장을 하며 미시공 및 하자의 귀책을 회피하고 있다"며 "실제 잔금은 시공사가 요구하는 잔금액수를 보더라도 20%는 절대 성립될 수 없는 비율이다"고 했다.

이어 "시공사는 현장과 전혀 관련 없는 수억원의 개인 채무와 현재까지 검수한 하자, 미시공부분 그리고 전수 조사해 밝혀진 추가 하자 및 허위 내역 등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면 시공사가 주장하는 잔금은 존재할 수가 없다"며 "설사 시공사 주장대로 정산 후 잔금이 존재한다 해도 사회통념상 잔금은 준공이 아니라 모든 공사 완료 후 상호 간 확인 및 승인 후 지불하는 것이므로 시공사는 이러한 사회상규를 위배했다"고 했다.

끝으로 "명백한 사실은 시공사가 자신들의 귀책과 손해배상을 면피하려는 계략으로 현재 불법 및 자격과 권리가 없는 하청업체들의 불법점유를 의도적으로 방관 및 이용하고 있다"며 "시공사의 의도적인 목적을 가진 방관 및 회피, 이용 등의 위법행위 그리고 분양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행으로 시행사는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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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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