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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보건소 전경 |
당진시는 힐스테이트 당진 2차 아파트를 제 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신설한 법정 금연 구역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아파트이다.
힐스테이트 당진 2차 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체 1671세대 중 911세대(56.3%)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이 지난 달 24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5일부터는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주민들은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그동안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생활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제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 만큼 해당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 상담 서비스 홍보에 주력하고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금연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을 희망하면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신청서,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신청구역 도면 등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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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