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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7일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대책 화상회의를 마련하고 임원, 본부장 등과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
이번 특례보증은 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중소기업이며,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를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 및 전결권도 완화했다. 또 휴·폐업 상태 기업 제외한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하여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처리한다. 현재 경북·충북지역을 포함한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 자금 범위까지 확대되고, 고정 보증료율 0.1%가 적용된다. 신보는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발급한 재난 피해 관련 서류 없이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
한편, 신보는 지난 17일 오전 긴급 대책 화상회의를 마련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특례보증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일원화된 피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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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나 기자![[사진]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대책 화상회의](http://dn.joongdo.co.kr/mnt/images/file/2023y/07m/19d/20230719010014784000568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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