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일반의료기관에서 유전자 증폭(PCR) 및 신속 항원(RAT)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한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등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등이다. 이들의 보호자(간병인)도 무료로 검사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운영은 중단되지만,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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