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창문으로 몰래 식당에 침입하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
대전대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됐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올해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대전과 세종시에 있는 식당과 카페 14곳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1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 등을 훔쳤다.
경찰에 잡히지 않기 위해 A 씨는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택시와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청주, 오송, 대구 등 약 500여㎞를 옮겨 다니며, 도주 행각을 벌였다.
대덕서 형사팀은 약 5일간에 걸쳐 CCTV를 통해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다가 28일 피의자가 대구역에서 출발해 수원역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날인 29일 수원역 주변에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역 인근에 형사들을 보내 잠복하던 중 이날 오전 9시 50분께 피의자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피의자에 대한 여죄 수사를 통해 14건의 절도 외에도 피의자가 필로폰 등 마약 소지하고 투약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3월 8일 피의자를 구속 송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을 마치고 귀가할 때 창문이나 출입문의 잠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식당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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