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재심으로 다시 판단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재심으로 다시 판단

  • 승인 2025-01-16 17:02
  • 신문게재 2025-01-17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송은석 변호사
송은석 변호사
최근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의 당사자인 A씨가 재심청구를 하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재심 결정을 한 사건이 언론에 나왔다. 필자가 법대 재학 시절 '강제 키스 혈 절단 사건'은 정당방위를 공부하면서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으로 책에서 보았던 사건이었다. 그 당시 공부를 하면서도 강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상대방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켰다고 해서 중상해죄로 처벌받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다소 의아해했던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대법원의 재심 결정으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필자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사실 이 사건은 최근 부산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결론이다. 2020년 부산에서 발생했던 사건에서는 한 여성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던 남성의 혀를 3cm 정도 절단시킨 사건이었는데, 오히려 남성이 여성을 중상해로 고소했다가 여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반대로 남성이 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처럼 최근 강간 사건들의 판결 경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강제 키스 혈 절단 사건'의 결론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은 조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까지 발생되었고, 결국 A씨는 중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남성에게는 강간미수죄가 적용되지 않은 채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죄만 적용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던 사건이었다.

결국 강간을 하려고 했던 남성에게는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강간 고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노씨의 혀를 깨물어 저항한 것은 설령 그것이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더라도 노씨의 혀가 1.5cm나 잘려나간 이상 정당방위로 보기에는 지나쳐 인정될 수 없으며 노씨가 A씨를 덮친 데는 A씨가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있다.'라고 판시하기까지 하였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형법에서 정당방위에 대해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정당방위를 인정하는데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아직도 정당방위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

법원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다 검토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케이스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상호 폭행 사건에서는 먼저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차에 폭행을 막기 위해 상대방을 때렸을 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쌍방 폭행으로 의율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일 것이다. 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해서 중한 상해까지 입어 놓고서는 자신도 처벌받을 것이 걱정돼 가해자를 때리지도 못하고 맞기만 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잘했다고 평가하는 아이러니한 일도 있다. 이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데 아주 인색하기 때문에 나온 웃픈 이야기인 것이다.

이번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이 대법원의 재심 결정으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가해자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 고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를 기대해 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2. 한성숙 국무총리, 청도 운문댐 방문
  3. 대전시 충남도 공공기관 2차이전 정주여건 확보 시급
  4.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5. 국가재정범죄 수사 대전중수청으로… 관세·국세 수사 전문인력 주목
  1. 국립대 '등록금 0원' 검토… 대전 대학가 셈법 복잡
  2.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3. [주말사건사고] 폭염 속 대전·충남서 아파트 화재·정전 잇따라…주민 대피·불편
  4. 충청권 의대 7곳 신입생 10명 중 7명 ‘지역선발’… 대전도 69.7%
  5.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헤드라인 뉴스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 역대최고… 기타대출 증가액 600억원 달해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 역대최고… 기타대출 증가액 600억원 달해

대전지역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선 상황에서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이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급등했던 5월 기타대출이 평소보다 많이 실행된 것인데, 최근 증시가 바닥을 향하고 있어 연체율이 더욱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은 0.51%로, 4월(0.50%)보다 0.0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이 0.51%까지 증가한 건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12월..

대전 선도지구 공모 탈락 구역들, 2차 공모 준비 `분주`
대전 선도지구 공모 탈락 구역들, 2차 공모 준비 '분주'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1차 선정 이후 탈락한 구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 10월 또는 11월 전반적인 선정 방식 등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탈락구역 대부분은 1차 탈락 원인 분석과 동시에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는 등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대전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선도지구 1차 선정에 도전한 구역은 1구역(상록수·상아·초원·강변) 3899세대과 7구역(향촌·파랑새) 2056세대, 8구역(은초롱·꿈나무·샘머리1·샘머리2·둥지) 5440세대, 9구역(수정타운) 2010세대, 11구역..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충남 당진시에 파견된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지방보조금 12억 5000여 만 원에 달하는 농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엄정 조치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특히 지방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과 정부 시스템 개선 건의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충남도에서 당진시로 파견된 30대 공무원 A씨는 지방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5개월여 동안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

  •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