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질환교원심의위 심의 의무화해야"…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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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질환교원심의위 심의 의무화해야"… 개정안 발의

교육부 '건강증진 기본계획' 대상에 교직원 추가, 치유·회복 지원 근거 신설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승인 2025-02-13 14:52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50212-굳은 날씨에도 이어진 추모 행렬3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8살 김하늘 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월 12일 시민이 편지와 꽃, 인형 등을 놓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과 관련, 교직원의 정신을 체크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3일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으로, 정신적 어려움 겪는 교직원 건강 회복 위해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교육부가 교직원에 대해서도 5년마다 신체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직원이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해당 교직원의 정신상 장애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질환 교원이 복직 신청을 하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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