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독립운동가 후손 국내 정착·의료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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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독립운동가 후손 국내 정착·의료 지원 강화해야”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증·고손자녀 특별귀화
독립유공자 유족 위탁의료 감면 연령기준 75세→65세, 감면비율 60% → 90%
대표 발의한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 전기버스 교체 의무화는 수급상황과 비용 감안 유예 확정

  • 승인 2025-03-03 10:0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박용갑
독립유공자 후손의 한국 정착과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1절을 앞두고 2월 28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행법만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증손·고손자녀나 해외 거주 자녀의 동반가족이 특별귀화해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와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를 손자녀로 보도록 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가 특별귀화를 통해 국내에서 정착할 경우 이들이 국내에서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직계후손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88년 만에 확인되는 등 독립유공자 직계후손의 생존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도 국가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위탁진료 연령기준을 만 75세에서 만 65세로 하향하고, 의료비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이 보훈병원이 아닌 집 근처에 있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할 때 만 75세부터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의료비 감면율도 60%에 불과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박용갑 의원은 "일제에 맞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합당한 대우와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가 예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많은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이 국내 정착과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장철민(대전 동구)·장종태(대전 서구갑)·박정현(대전 대덕구)·복기왕(충남 아산갑)·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 등 2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통학버스
제공=박용갑 의원실
한편 박용갑 의원이 어린이 통학버스 교체 현실화를 위해 대표 발의했던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4년 1월부터 정부가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 사용을 금지하고 전기 통학버스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전기 통학버스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유 통학버스 약 6만 5908대의 교체 시기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24년 8월 기준,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8만6416대 중 전기 통학버스는 495대로 0.6%에 불과하지만, 경유 통학버스는 6만 5908대로 76.3%에 육박하고, 전기 통학버스 1대당 가격이 2억원에 달하지만, 정부의 경유 통학버스 교체 지원 예산은 333억여 원(290대 교체비용)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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