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도 명문화·지방세신설권 담은 분권형 개헌안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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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도 명문화·지방세신설권 담은 분권형 개헌안 공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4일 기자회견 열고 개헌안 발표… 자치입법권·조직권 등 분권 강화
국회는 상·하원제, 하원은 중대선거구제, 4년 중인 정·부통령제
개헌 후 최초 대선은 100일 이내 시행… 첫 임기 22대 국회의원 임기와 맞춰

  • 승인 2025-03-04 15:58
  • 신문게재 2025-03-05 1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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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중앙)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협의회
‘대한민국 수도’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치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논의한 주요 사안을 대부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사안마다 다양한 의견이 여전한 데다 개헌의 키를 쥔 국회의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돼 개헌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고히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회견에는 유정복 회장과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과 균형을 명문화하는 등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표한 개정안을 보면,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한다. 주택과 교육, 환경, 지역계획 등 분야에서 필요한 경우 법률과 다른 내용으로 자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계획권'도 신설한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여건에 따라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설권'을 부여해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했다.

또 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헌법에 담았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부통령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도록 했다.

특히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규정도 헌법에 명문화해 앞으로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의 토대도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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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중앙)이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협의회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에선 지금의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한다. 상원은 광역지방 정부의 대표로 하고, 하원은 지금의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뽑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

또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대해선 재임 기간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최근 논란이 선관위 부정부패 등과 관련해 헌법기관의 지위는 갖되, 감사원 피감기관 대상으로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개정된 첫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3년 정도인 2028년 5월 말까지로 정해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시행하는 내용도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개헌안을 토대로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정복 회장은 “개헌안은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로 구성된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공감하며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며 “대통령과 국회에 집중된 권력의 폐해를 막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경제와 균형발전을 이뤄 역동적인 국민 대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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