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양육 방임 부모에 우체국연금 지급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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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양육 방임 부모에 우체국연금 지급 제한해야”

가칭, ‘우체국연금 구하라법’ 대표 발의

  • 승인 2025-05-01 10:1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국회의원_장종태_프로필
장종태 의원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우체국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1일 대표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가칭 ‘우체국연금 구하라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등은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아이돌 그룹 출신 고 구하라 씨와 순직 소방관 고 강한얼 씨의 사례로 관련 법을 개정·적용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역시 공무원연금에 준용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반면 별정우체국법은 수년째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있다.



개정안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정우체국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천륜을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식의 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 만큼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을 비롯해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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