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비용처리 안 되면 세금폭탄! 적격증빙 제대로 챙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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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 비용처리 안 되면 세금폭탄! 적격증빙 제대로 챙기는 법

  • 승인 2025-05-07 17:03
  • 신문게재 2025-05-08 9면
  • 우난순 기자우난순 기자
6-1
안수산 세무사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절세의 핵심은 '비용처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적격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무엇인가요?

적격증빙서류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근거해 세법상 유효한 비용 증거서류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영수증이 포함됩니다.



▲지출 수단별 적격증빙 정리

1. 계좌이체한 경우

· 일반 과세사업자 → 세금계산서,

· 면세사업자 → 계산서

예: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했다면, 부가세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2. 현금 결제한 경우

· 지출증빙영수증 필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기재 필수)

3.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는 전산조회 가능

· 미등록 카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관 필수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를 하면 2%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성실도가 낮다고 평가될 경우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는데도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급자가 발급을 거부할 때, 사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국세청 확인을 거쳐 발급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거래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일 것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거래명세표, 간이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 등 입증서류 제출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거래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성실한 세무신고는 사업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대출이나 금융 거래 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 마세요.



<대전 세무법인 세로 기장 및 신고대리 안수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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