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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청송군) |
8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피해 신고자 중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군민으로 건축물 관리대장(허가)이 등록된 건물의 소유주 또는 세입자 가운데 현재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소 및 반소 피해자와 상가 소유자에게는 500만 원, 주택 및 상가 세입자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되며, 추후 추가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경로당, 모텔, 친척 집 등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순수 군비로 마련됐다.
이번 산불로 청송군은 주택 770동이 전소되고 17동이 반소 됐으며 상가는 92동이 전소, 35동이 반소 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군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송=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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