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총 급식 사태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야"… 학비노조 "쟁의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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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총 급식 사태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야"… 학비노조 "쟁의권 제한"

13일 학교급식 파업 대응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위탁급식 가능토록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도
학비노조 대전지부 "노동자 쟁의권 제한" 비판

  • 승인 2025-05-13 17:43
  • 신문게재 2025-05-14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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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교급식 갈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교총(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 학교급식 파업 대응을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급식 조리원을 권익을 대변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대전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거나 위탁급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학생의 건강권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선 안 된다는 뜻에서다.



대전교총은 "최근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 급식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위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조속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총이 요구한 '필수공익사업' 지정 땐 급식 조리원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는 필수공익사업을 제외하고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리원 파업 등 쟁의행위 기간 대체인력을 두기 위해선 '노동조합법'과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학교급식법'과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반복되는 급식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앞서 대전교육청이 추진 의지를 밝힌 사안이기도 하다. 대전교육청은 4월 16일 이번 학교급식 조리원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급식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나 학교급식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교육계가 수년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배치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수년 전 같은 요구를 했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노동계 반발이 심각하다. 필수공익사업을 지정하는 고용노동부 역시 필수공익사업을 축소하는 추세에 추가 지정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현재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이나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6개 단체는 대전교육청이 학교급식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한다는 데 대해 4월 29일 성명을 통해 "시도를 중단하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헌법상 단체행동권 행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학비노조 대전지부 역시 이날 대전교총의 요구에 크게 반발했다. 학비노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려면 공중의 생활을 위협하거나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거나 대체가 불가능해야 하는데 학교급식은 그렇지 않아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은 전 세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안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파괴하겠다는 걸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용납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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