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 씨는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내부 감사자료를 무단 유출하고,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둔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비밀 엄수) 등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 조치한 것이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한 내부 절차 없이 내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면서 "공직기강 확립과 비밀보호 원칙 준수를 위해 형사고발이라는 엄중한 조처를 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형사고발과 별개로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후속 조치도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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