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위기경보 경계' 대전동·서부교육청 "오후 2~5시 옥외작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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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위기경보 경계' 대전동·서부교육청 "오후 2~5시 옥외작업 제한"

  • 승인 2025-07-07 21:24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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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의 한 학교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시원한 물을 꺼내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제공
기상청 폭염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며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에 나선다.

대전동·서부교육청은 현재 동부 13개, 서부 24개 학교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폭염 대비 여름철 안전 가이드'와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고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자체 점검을 통해 근로자 안전대책을 살피도록 했다.

대책으로는 혹서기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교육과 함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제한한다. 1시간 작업 시 10~15분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작업 반경 내 그늘막과 냉방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물과 체내 전해질 보충용 소금 보급 등 실질적인 조치도 요구된다.

교육청은 불시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김종희 동부교육청 시설지원과장은 "폭염 대비 안전점검을 통해 근로자가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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