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지역화폐 국가지원 의무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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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지역화폐 국가지원 의무와 환영"

5일 논평 통해 지역화폐법 개정 입장 전해
"정부, 대전시 지원 없는 '중구통' 탄력 기대"
지역 화폐 자치구 직접 지원 명문화도 촉구

  • 승인 2025-08-05 17:04
  • 신문게재 2025-08-06 4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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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 중구청장이 지난 6월 10일 문창전통시장에서 중구통 출시기념 사용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 대전 중구)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상품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5일 김제선 중구청장은 논평을 내고 "드디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국회의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을 환영한다"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정부와 대전시의 지원 없이 발행되던 중구 지역화폐 '중구통(通)' 발행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을 열었다.

앞서 지난 4일 4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운영 지원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할인율·발행 비용 등 정부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춰 안정적인 발행이 가능해졌다.

김제선 청장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완화되고, 소상공인·골목상권에 안정적인 판로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가 보다 자생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이번 개정에 반색했다.

법률 개정은 제도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기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 소멸 완화·지역 균형발전 목적이 추가됨에 따라 다양한 지역 활성화 방안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특히 취약지역 우대조항을 신설해 인구 감소·소멸 우려 지역에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며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도구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의 후속 조치로 자치구 직접 지원 명문화를 건의했다.

김 청장은 "법 개정 이후 진행될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현재 명문 규정이 없는 특·광역시 자치구에도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특·광역시 자치구 직접 지원을 통해 특·광역시 자치구 특성에 맞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정착되어야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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