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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향사랑기부로 집중호우 피해복구 총력<제공=진주시> |
시는 지난 7월 30일부터 '진주시 집중호우 피해복구 모금' 지정기부사업을 시작해 오는 10월 31일까지 1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모금은 본격화됐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플랫폼과 주요 은행 모바일뱅킹, 전국 농협 창구에서 가능하다.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지역 농특산물과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참여자 혜택을 높였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세제 혜택도 확대됐다.
기존 16.5%였던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이 33%로 상향돼, 20만 원 기부 시 실질 부담액은 7000원 수준에 그친다.
다만 개인별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제도의 혜택이 크더라도 적용 과정에서 세부 조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진주시 관계자는 "수해 복구가 시급한 시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전국적 응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기부금이 지역 발전과 재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신선 농축산물, 가공식품, 천연실크 스카프와 관광 캐릭터 '하모' 굿즈 등이 대표적이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모금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가진 취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기부가 재정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와 시민 삶의 회복을 이끌어내는지 여부는 향후 제도 운영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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