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범위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범위

송은석 변호사

  • 승인 2025-08-28 16:46
  • 신문게재 2025-08-29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송은석 변호사
송은석 변호사
최근 전세사기의 기승으로 인해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되었고, 그 전세사기 피해 발생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가담하는 경우까지도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나 전세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하여 전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경우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 또는 고의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인중개사의 과실 입증은 공인중개사가 과연 중개 목적물에 대해서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 지가 관건일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에 여러 가지 설명의무의 핵심은 새롭게 전세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전세보증금을 차후에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전세계약 체결시 선순위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전세권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몇 명이 있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공인중개사가 모두 확인해서 전세계약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또한 전세목적물의 시세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와 시세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 전세목적물의 시세에 대한 설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서 선고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는 1억 2000만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에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면서 '건물싯가 약 40억원, 선순위 보증금 약 12억원'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는 15억원 정도 수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선순위 채권자들의 금액을 기준으로만 보면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전세계약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1년 뒤 경매가 진행되면서 건물의 감정가는 21억 원 상당에 불과했고, 낙찰은 16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되어 결국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공인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알려준 시세를 기재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시세를 조사했다고 볼 수 없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항소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 확인·설명의무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시가를 확인·설명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에게 감정평가인이 시가를 감정하듯이 시세 조사를 하여 중개대상물의 시세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도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기초하여 볼 때 공인중개사가 정확한 시세까지 파악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당시의 주변 시세를 기초로 해서 시세 정보를 제공하면 족하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 전세권자의 전세보증금액, 기타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할 설명을 한 경우라면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사건처럼 공인중개사로부터 고지받은 시세만 신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세 등을 확인하여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2. 한성숙 국무총리, 청도 운문댐 방문
  3. 대전시 충남도 공공기관 2차이전 정주여건 확보 시급
  4.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5. 국가재정범죄 수사 대전중수청으로… 관세·국세 수사 전문인력 주목
  1. 국립대 '등록금 0원' 검토… 대전 대학가 셈법 복잡
  2.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3. [주말사건사고] 폭염 속 대전·충남서 아파트 화재·정전 잇따라…주민 대피·불편
  4. 충청권 의대 7곳 신입생 10명 중 7명 ‘지역선발’… 대전도 69.7%
  5.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헤드라인 뉴스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 역대최고… 기타대출 증가액 600억원 달해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 역대최고… 기타대출 증가액 600억원 달해

대전지역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선 상황에서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이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급등했던 5월 기타대출이 평소보다 많이 실행된 것인데, 최근 증시가 바닥을 향하고 있어 연체율이 더욱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은 0.51%로, 4월(0.50%)보다 0.0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이 0.51%까지 증가한 건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12월..

대전 선도지구 공모 탈락 구역들, 2차 공모 준비 `분주`
대전 선도지구 공모 탈락 구역들, 2차 공모 준비 '분주'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1차 선정 이후 탈락한 구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 10월 또는 11월 전반적인 선정 방식 등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탈락구역 대부분은 1차 탈락 원인 분석과 동시에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는 등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대전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선도지구 1차 선정에 도전한 구역은 1구역(상록수·상아·초원·강변) 3899세대과 7구역(향촌·파랑새) 2056세대, 8구역(은초롱·꿈나무·샘머리1·샘머리2·둥지) 5440세대, 9구역(수정타운) 2010세대, 11구역..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충남 당진시에 파견된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지방보조금 12억 5000여 만 원에 달하는 농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엄정 조치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특히 지방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과 정부 시스템 개선 건의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충남도에서 당진시로 파견된 30대 공무원 A씨는 지방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5개월여 동안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

  •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